“쿠팡 반공정 행위? 명백치 않아…공정위 권한 남용”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페북에 ‘쿠팡 사건’ 비판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처벌부터, 기업에 입증하라고?”
구태언 변호사도 “구한말 국권상실때 데자뷰 보는 듯”
  • 등록 2024-06-18 오전 8:39:31

    수정 2024-06-18 오후 2:27:4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병태(사진)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와 관련해 “쿠팡이 반공정 행위를 했다는 건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며 “여를 들어 대형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자사 PB 상품을 두고 판다고 이를 반공정 행위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낸 이 교수는 그간 공정위의 기업 규제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학자다. 최근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고 임직원 댓글을 고지 없이 노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법인 고발도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이번 쿠팡 사례를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례와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여행사들은 여력이 안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예약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아메리칸 에어라인는 해당 시스템 제일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먼저 안내하고 없을 땐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탐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시 타 경쟁사들은 이를 반공정 행위라고 불평했고 결국 의회가 조사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사례와 쿠팡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독점 시스템이었지만 쿠팡은 수 많은 유통채널 중 하나”라며 “만약 쿠팡을 통해 제품을 팔고 있는 사업자가 PB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사 제품 판매가 쿠팡 임직원 댓글에 의해 피해를 봤고 이것이 쿠팡과 자신간의 계약 위반이라면 해당 사업자의 제소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쿠팡 제제건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공정위의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건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를 하는 일”이라며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공정위가 진다”고 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공정위가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하고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고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며 “기업은 법원 확정 판결도 전에 벌금부터 부여받는데 이 벌금의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도 않아 왔다.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가 주목하고 개혁해야 하는 건 무소불위의 행정권력 비대화의 권한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처벌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쿠팡의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학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제재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구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PB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 없다”며 “수많은 구매경험상 PB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 걸까. 뭘 속였다는 건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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