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100여건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의 경우 수업이 끝나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강민정·강득구 의원이 지난달17일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를 방문해 한만위 교장과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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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심의건수는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 188건, 2018년 246건, 2019년 258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07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대면수업이 일부 진행됐던 2021년 311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살펴보면 1호 조치인 서면사과가 754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그 다음을 이었다. 6호(출석정지)와 8호(전학)도 각각 298건, 157건에 달했으며 7호(학급교체)는 37건, 9호(퇴학)는 25건이었다. 특히 전학의 경우 5.4%로 일반학교 전학 처분 비율(2.9%)보다 2.5%포인트 높다. 이는 기숙학교의 특성상 피·가해자 분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숙학교 학폭 심의건수가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철저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던 민족사관고 역시 기숙학교였다. 양정숙 의원은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가해학생이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당국은 기숙학교에서 피·가해자 분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