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 딸이 후보자의 어머니 아파트를 매입한 건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머니가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장녀가 매수했다”며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계속 살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2009년 후보자 어머니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주변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1억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2018년 12월 실거래가가 4억 9000만원으로 해당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상 매매거래로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 6000만원에 매입,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 6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9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망증이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치매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