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딸의 외할머니 아파트 매매 법적·절차적 하자없다"

후보자 장녀가 외할머니 서울 상도동 아파트 매입
매입 후 외할머니와 다시 전세 계약해 증여 의혹
청문준비단 "후보자 모친이 계속 살기 원해 전세 계약"
  • 등록 2022-06-02 오전 7:49:21

    수정 2022-06-02 오전 7:49:2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김승희(사진) 후보자의 장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불법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상 매매거래로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 딸이 후보자의 어머니 아파트를 매입한 건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머니가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장녀가 매수했다”며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계속 살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2009년 후보자 어머니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주변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1억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2018년 12월 실거래가가 4억 9000만원으로 해당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상 매매거래로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 6000만원에 매입,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 6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고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 그러나 식약처장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에 각각 가짜 백수오 파동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기 치매’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파동이 터졌던 2015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식약처장으로 출석해 “해당 제품(이엽우피소)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는 분말 형태와 열수추출물 방식 모두 독성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9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망증이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치매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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