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언론사에 소송…"당선됐다고 취하? 고려 안해"

'尹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 보도에 소송
  • 등록 2022-03-17 오전 8:51:29

    수정 2022-03-17 오전 8:51: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가 자신을 두고 ‘부동산에 집착한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는 소송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최씨가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 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의 진술만에 의존한 허위사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오마이뉴스가)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이에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손 변호사는 고소 취하·고소 확대 등 여러 경우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사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언론사는) 사과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 측은 보도 이틀 뒤에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고 입장문을 내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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