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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 5일 DLF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68건에 이른다. 이 중 일부가 이날 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상품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은행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이다. 두 은행의 전체 DLF 판매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달 8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투자자 중도 환매 및 은행 조기 상환 포함)은 평균 손실률 52.7%를 기록했다. 1억원을 투자해 4730만원만 건졌다는 뜻이다. 이 기간 최대 손실률은 98.1%에 달한다.
다만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투자금 5870억원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 덕분에 예상 손실률이 13.3%로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분조위에 올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고 투자자 손해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우리·하나은행 등 1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검사를 벌여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황을 이미 파악했다. 무자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를 대거 발견한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비율이다.
앞서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파생 상품인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에게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배상 비율을 이보다 낮은 20~40%로 확정판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투자자의 배상 비율도 15~50%로 정했다. 투자자 중 일부는 손실액의 70%를 배상받았고, 이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40%였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가 제시한 손해 배상 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분쟁 조정 신청자와도 합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다음주(12월 1~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2월 2일(월)
11:30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금융감독원장, 콘래드호텔)
△3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4일(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4:00 부산 증권박물관 개관식(금융위 부위원장, IFC 부산)
17:30 2019 핀테크인의 밤(금융위원장, 콘래드호텔)
△5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4:30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5:00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6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12월 1일(일)
12:00 오픈뱅킹 시범운영 현황 및 오픈뱅킹 공식 출범식 개최
12:00 ’19년 1~3분기 생명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12:00 금감원, 금융회사의 자율개선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기관제재 갈음 MOU 등 활용 활성화 추진
12:00 금융꿀팁 200선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사용 방법)
△2일(월)
06:00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발간
12:00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시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12:00 ’19년 1~3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12:00 금융감독원 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불법 외국환거래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3일(화)
12:00 ‘19.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4일(수)
06:00 ‘19.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10:00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ㄴ브리핑 4일(수) 10:00, 서울청사
12:00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설명회 개최
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지역 현장방문
시간 미정 제21차 금융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5일(목)
10:00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12:00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12:00 2019년 3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14:30 거시건전성 분석 협의회 개최
15: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개최
시간 미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배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