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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8일 환경부는 그간 분기별로 진행하던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점검 절차를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한 전수조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업계는 당초 2~3주 걸리던 석탄재 통관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혹여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면 아예 수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한 석탄재 중 약 40%가 일본산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석탄재 수입이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라며 “작년 기준 약 128만t의 수입산 석탄재를 사용 중인데 만약 수입이 중단되면 매년 약 2200만t의 시멘트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산 석탄재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미 국내 반입 전부터 방사선 비 오염 증명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역 전 자체 방사선 검사, 분기별 공인기관 방사능 검사 등 3중·4중으로 방사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당장 석탄재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통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공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으로 일본에서 시멘트 자체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시멘트업계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본산 석탄재 심사 강화 조치는 정치적인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반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줄 타격은 미미하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헛발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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