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연간 1억원이 넘게 나온다”고 밝혔다. 2667만원 대 1억원.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국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
정부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
|
납세자연맹이 밝힌 1억원은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한 결과다. 추산 시점은 퇴직 이후 연금 수령일까지다. 인사혁신처에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 서울 중구청 사업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주에 공개된다. 이는 ‘공무원 한 명에 평생 투입되는 예산’을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봉’ 개념에는 맞지 않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이다. 인사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것이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봉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우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매년 관련 보도가 나오면 인사처에는 “왜 이런 통계를 올려 욕먹게 하느냐”는 공무원들 반발이 쇄도한다고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고위직, 임금이 높은 직군(교육공무원, 법원, 검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6000여만원)이 나왔을 뿐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제 월급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평균의 함정(평균치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제공하는 포인트다. 병원, 헬스장, 서점, 호텔, 극장 등에서 돈을 쓴 뒤 소속 기관에 청구하면 돌려받게 된다. 근무 연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포인트가 올라간다. 올해 이 같은 복리후생비 예산은 4456억원이다. 1인당 연평균 복지 포인트는 65만원(국가직 기준) 수준이다.
OECD도 공개하는데..정부 “내역 공개 불가”
|
|
정부는 이 같은 연봉 공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고의로 자료를 비공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매년 4월 관보에 게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 될까.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인사처 다른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년 집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평균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공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별도 규정이나 법이 없다는 뜻이다.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전환해 실소득을 추산하면 어떨까. 그러나 기재부는 “복지 포인트에 과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 포인트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실비변상 성격의 복리 후생 경비”라며 “만약 복지 포인트를 급여로 인정할 경우 과세를 하는 만큼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복지 포인트에는 세금(소득세)을 매기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입장과 대조된다.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국·영국·독일 등도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 비과세는 종교인 비과세와 같은 ‘조세 성역’으로 조세정의·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공무원 임금공개법 제정 추진”
|
납세자연맹은 이르면 내주부터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실질 연봉을 공개하는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자리 추경’에 올인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해 본다. 재정·조세당국인 기재부가 공무원 1명 채용 시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고용주인 국민이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독자들의 상식적인 지적 때문이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기재부 24시]①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기재부24시]②종교인 과세 D-6개월, 고심하는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24시]③'종교세 유예, 경유세 인상' 김진표는 X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