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⑥위반 신고는 전화로 하면 되나?

  • 등록 2016-07-31 오전 11:29:24

    수정 2016-07-31 오전 11:29:2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누구든지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소속기관(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앙심을 품고 누군가를 모함할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나 소매치기 신고하듯이 그냥 전화해서 “여기 A 한식당인데 김영란법 위반자가 있으니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와 영수증, 사진, 관련 서류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 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의심만 간다고 해서 신고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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