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직급별로 보면 연금 감소율은 5급 공무원의 경우 7~17%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은 감소폭이 가장 적다. 2~9% 수준이다.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137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