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月300만원 공무원 어떻게?

  • 등록 2015-05-30 오전 11:29:57

    수정 2015-06-01 오후 5:18:5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에 따른 실수령액 계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감소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직급별로 보면 연금 감소율은 5급 공무원의 경우 7~17%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5~13%으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감소한다.

9급 공무원은 감소폭이 가장 적다. 2~9% 수준이다.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137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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