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삭제하도록 약관 수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하물 자체의 결함 및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