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삼성전자와 DMT, KT가 각각 제조한 셋톱박스 3개 기종이 형식승인 대상임에도 승인 없이 유통돼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조사 결과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5월 OTS 셋톱박스가 IPTV 접속기자재로 전파법이 규정하는 형식 승인 의무를 갖지만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돼 있다고 문제기한 바 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