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소 "OTS 셋톱 위법성"..검찰에 송치

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전파법 위반"
  • 등록 2011-08-21 오후 6:24:24

    수정 2011-08-21 오후 6:24:2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IPTV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셋톱박스 3종류가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삼성전자와 DMT, KT가 각각 제조한 셋톱박스 3개 기종이 형식승인 대상임에도 승인 없이 유통돼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조사 결과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OTS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이를 놓고 IPTV-위성방송 업계와 케이블TV 업계 사이에서는 위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5월 OTS 셋톱박스가 IPTV 접속기자재로 전파법이 규정하는 형식 승인 의무를 갖지만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돼 있다고 문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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