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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노 의원의 변명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 때 자택에서 발견된 수억 원의 돈뭉치도 사실은 뇌물이 아니었는지 거대한 의구심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뇌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 봉투 소리’는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논란이 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검찰이 돈 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 재판부에 “조 교수로부터 당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실수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적으로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정치 후원금만 받았다는 취지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거대 의석을 ‘거짓말쟁이’ 비호에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가 민주당 내에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돼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노 의원을 향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노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로 국민을 속인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