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에 약 47억달러(5조325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달러(623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달러(4조69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샤워투샤워 등 탤크(활석) 함유 제품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9000여건의 소송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탤크(talc·滑石)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제품과 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통되는 활석이 암을 유발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는 활석을 발암물질로 보고 있지만 미국 암 협회, 미 국립 암 연구소 등은 활석을 발암물질로 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