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일 오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안착과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2차례 강도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에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SK텔레콤은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면서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주 단말기 재고 물량이 소진돼 경쟁의 무기가 없는 KT로서는 방통위를 흔들어 시장을 인위적으로 쿨다운해야 자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제 KT는 LG유플러스에도 1573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는데 우리만 공격한다”면서 “지난주 월요일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2만 3000명, 어제도 2만 4000명 수준에 불과해 과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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