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p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p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지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p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p, 21%p, 13%p, 22%p 줄어든다. 이에 대체로 젊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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