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가 일부 사용된
농심(004370) 라면의 스프원료의 경우 2차가공품이고,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의 경우 위해하지는 않지만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