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여부를 이처럼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통신회사 약관에 근거해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문자창에 ‘001’ 등의 식별번호를 보여줘 이 전화가 외국에서 걸려왔는지 확인해 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뿐 아니라 인터넷전화사업자도 식별번호서비스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별번호 문자서비스외에 음성으로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내년부터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상학 통신정책기획 과장은 “지금까지는 통신사 약관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통신사의 의무로 규정돼 보이스피싱 방지에 소홀할 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김희정 의원(새누리) 등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입법안과 병합 심리돼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