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부산한 가운데 온라인광고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온라인광고는 본 선거운동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언론사에만 집행할 수 있다.
디엔에이소프트의 김연수 대표는 "젊은 유권자와 소통하는 채널로 소셜미디어가 부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의 트래픽은 언론사 사이트가 가장 높다"며 "효과적인 온라인 선거운동 전략을 갖추는 것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3444-9124)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