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말아야"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
“친윤당·극우당 탈피해야”
  • 등록 2024-12-23 오전 9:02:43

    수정 2024-12-23 오전 9:16:4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대통령 탄핵안이)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내란 특검에는 찬성하는 게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 대해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헌재에 맡기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데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영남당·극우당·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비대위원장도 친윤 색채가 적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친윤정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 친윤당·극우당이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안 의원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를 묻자 “전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수도권·충청권 내에 있는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라는 말은 꼭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당내 사람들과 친분도 있는 사람이 빨리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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