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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하던 중 B씨에게 20만원을 잃자 B씨를 끌고 나가 소파에 앉힌 뒤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는 전신 20-29%가 손상되는 2도 화상 입고 4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3월 끝내 사망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피보험자를 B씨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12월 24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도 했다. 또 범행 목격자와 공모해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화상입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800만원을 실제 편취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