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자본금 납입 대부업체에 철퇴

  • 등록 2024-07-14 오후 12:00:00

    수정 2024-07-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중에는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적발된 부당행위는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고, 대부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5월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했다.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 ≤ 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이후 2020년 6월, 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각 10억원, 20억원)을 미납입했다.

금융감독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하여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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