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중에는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적발된 부당행위는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고, 대부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5월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 ≤ 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이후 2020년 6월, 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각 10억원, 20억원)을 미납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