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로 가게 문닫아 줄어든 매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금감원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등 안내
  • 등록 2024-06-23 오후 12:00:28

    수정 2024-06-23 오후 12:00:2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영업자 A씨는 자동차 사고가 나 입원 치료를 받느라 가게 문을 닫았다.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한 A씨는 보험사에 휴업 손해를 청구했지만 평소 매출액보다 적게 받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23일 금감원은 A씨를 사례를 비롯해 자동차보험 분쟁 사례와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감소한 매출액은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 확인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산정됐던 것이다. 주부가 입원 등을 하게 되면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차료도 주요 분쟁 사례다. B씨는 “자동차 사고로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해 예상 수리 기간을 5개월로 안내받았는데, 보험사가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선 대차료 지급이 곤란하다고 안내했다”며 5개월에 대해 대차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보통 약관의 ‘대물 배상’ 담보에서 자동차가 수리 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사고가 난 경우 약관상 시세 하락 손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된지 5년 이하인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면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 등 다른 물체와 충돌한 사고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안내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에 한정해 보상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선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차량 단독 사고 보장 특별 약관은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선루프 배수로가 막힌 경우 등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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