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MS·오픈AI에 첫 소송…"기사 불법 복제 말라"

NYT, MS·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NYT 고유 저작물 수백만건을 불법 복제"'
주요 언론 중 처음…언론 산업 영향 클듯
  • 등록 2023-12-28 오전 8:22:43

    수정 2023-12-28 오후 7:17:45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NYT의 기사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면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MS의 AI 챗봇 코파일럿 등은 NYT의 고유 저작물 수백만건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 개발사이며, MS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다.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와중에 주요 언론사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YT는 “이번 소송은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할 것”이라며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우리의 기사는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하고 있는 언론인 수천명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사전 허가 혹은 사후 보상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NYT에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AI 학습을 위해 NYT의 작업을 불법 사용하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NYT의 능력을 위협한다”고 했다. NYT는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AI 개발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AI 도구가 자사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출판물을 학문 연구 혹은 평론에 이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MS는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이날 MS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1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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