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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NYT의 기사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면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MS의 AI 챗봇 코파일럿 등은 NYT의 고유 저작물 수백만건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 개발사이며, MS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다.
NYT는 “우리의 기사는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하고 있는 언론인 수천명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사전 허가 혹은 사후 보상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NYT에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AI 학습을 위해 NYT의 작업을 불법 사용하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NYT의 능력을 위협한다”고 했다. NYT는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MS는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이날 MS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16%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