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구속…신천지 "재판에서 진실 밝힐 것"

신천지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 아냐"
  • 등록 2020-08-01 오전 11:33:18

    수정 2020-08-01 오전 11:33:1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된 가운데 신천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라며 “국민여러분에게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이 총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신천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총회장은 국내외 전 성도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경기 가평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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