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동생 3명, ‘언니’ 대신 이름 불렀다”

  • 등록 2020-06-17 오전 7:38:15

    수정 2020-06-17 오전 7:38:1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최근 충남 천안,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112 신고 대응을 최대 긴급 상황인 ‘코드 1(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하는 등 강화된 대응책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 출동단계 수준이었던 ‘코드 3’에서 ‘코드 1’ 이상으로 변경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는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를 조사할 때 아동전문보호기관 전문가가 동행해 출동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민 청장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능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이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코드 1’에 대해 “살인사건이나 납치사건 경우는 굉장히 긴급한 경우다. 그런 경우에 긴급 중요 사건으로 처리해서 코드제로가 발령된다.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모든 경찰기능이 전부다 그쪽으로 다 출동한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기존에는 코드 3이었다”라고 말했다.

TV조선 ‘강적들’
이어 “이번에 민 청장이 코드 1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코드 1은 생명 신체에 위험이 임박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최단시간 내에 출동한다는 거다”라며 “그 전에는 지역 경찰이 주로 처리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코드 1이 발령되면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가 동시 출동한다. 한 기능이 더 늘었다는 부분이. 최단시간에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같이 동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의붓아버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나는 아직도 내 딸을 딸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진짜 방송 아니면 욕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사람 거의 아이한테 한 행위를 보면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딸을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 이건 만연히 형량을 깎고자 하는 궤변 같은 거고 진실성 없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창녕 사건 같은 경우는 딸 아이는 엄마가 데려온 아이다. 그리고 3명의 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현재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다. 이 집안에서 이번에 학대를 받은 아이가 가장 이질적인 요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만 없다면 남편한테도 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일가족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란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생들 세 명은 학대 당한 아이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데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름 불렀다. 자기 부모가 딸한테 부르는 이름처럼 어린 애들도 자기 언니라고 안 부르고 이름을 불렀다. 그게 단적으로 이 일가족이 피해아동을 어떤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된 범죄는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이미 경찰기관에 발견돼서 신고가 됐을 때는 상당기간 이미 행위가 반복됐던 경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건 거의 상습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원인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다는 인식,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미운 존재고 불편한 존재고 이런 게 작용하는 거다.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상습적으로 학대하게 되고 그게 끝나도 재범은 여전히 이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처벌이 너무 적다. 대한민국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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