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 출동단계 수준이었던 ‘코드 3’에서 ‘코드 1’ 이상으로 변경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는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를 조사할 때 아동전문보호기관 전문가가 동행해 출동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민 청장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능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이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코드 1’에 대해 “살인사건이나 납치사건 경우는 굉장히 긴급한 경우다. 그런 경우에 긴급 중요 사건으로 처리해서 코드제로가 발령된다.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모든 경찰기능이 전부다 그쪽으로 다 출동한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기존에는 코드 3이었다”라고 말했다.
|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의붓아버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나는 아직도 내 딸을 딸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진짜 방송 아니면 욕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사람 거의 아이한테 한 행위를 보면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딸을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 이건 만연히 형량을 깎고자 하는 궤변 같은 거고 진실성 없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창녕 사건 같은 경우는 딸 아이는 엄마가 데려온 아이다. 그리고 3명의 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현재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다. 이 집안에서 이번에 학대를 받은 아이가 가장 이질적인 요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만 없다면 남편한테도 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일가족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란 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된 범죄는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이미 경찰기관에 발견돼서 신고가 됐을 때는 상당기간 이미 행위가 반복됐던 경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건 거의 상습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원인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다는 인식,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미운 존재고 불편한 존재고 이런 게 작용하는 거다.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상습적으로 학대하게 되고 그게 끝나도 재범은 여전히 이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처벌이 너무 적다. 대한민국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