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대우(부정유통)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력 대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 사례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