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사용때 웃돈 요구시 가맹점 취소”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전담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취소·세무조사 등 강력 대처
  • 등록 2020-05-31 오전 11:20:56

    수정 2020-05-31 오전 11:20:56

지난 26일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조치로 5월에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차별대우(부정유통)를 경험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력 대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 사례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가 지난 19일 00구 00 중국집에서 2만원어치 식사 후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가맹점에서 2만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소비자 C씨가 지난 27일 00구 000 식당에 방문 후 결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제시했으나, 직원이 결제가 안 된다는 핑계로 다른 카드를 요구했다.

시는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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