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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문화재단은 영상미디어센터 대관 후 문화재단 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대관 결정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해도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를 금지했다.
C연구원은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때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금지했다.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생활이나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갑질’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