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를 상대로 ‘직방’을 서비스하는 채널브리즈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9월 16일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채널브리즈는 지난 4월 직방을 처음 시작할 때 유사 이름인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고, 스테이션3가 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 구하기 앱은 아직 초기 시장이라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스테이션3는 채널브리즈가 직방만 이용하는 고객 매물을 다방 등 경쟁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보다 상위노출시켜 공정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채널브리즈는 오히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 4월 자사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직방의 홈페이지는 물론 이용자환경(UI)을 상당 부분 베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