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의 주식 65.2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와 경쟁 점포와의 거래·매장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이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총 38개 지역시장을 선정, 27개 지역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시장질서를 위배할 지역은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가전제품 온라인을 통한 가전제품 구매도 늘고 있어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가 온라인 구매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롯데마트 내 가전 비중이 약 6.5%인 점을 고려하면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한다고 해도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경쟁 마트를 누르는 압도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마트는 오는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바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