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상보)

"시장점유율 등 검토한 결과, 경제제한 가능성 없다"
  • 등록 2012-10-29 오전 9:31:43

    수정 2012-10-29 오전 9:54:37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023530)하이마트(071840) 인수를 승인했다.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한 후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위배할 가능성이 작고, 롯데쇼핑의 가전부품 매출이 적어 인수 후 독과점 형태가 될 확률도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의 주식 65.2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와 경쟁 점포와의 거래·매장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이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 앞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가전 양판점과 제조사 직영·전속 대리점, 집단상가, 대형마트의 가전매장을 ‘가전제품 유통시장’으로 확정했다. 가전전문점의 지리적 시장 범위는 각 점포로부터 반경 8km 이내, 대형마트 가전매장은 반경 5km 이내를 점포별 지역시장을 중점심사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총 38개 지역시장을 선정, 27개 지역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시장질서를 위배할 지역은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가전제품 온라인을 통한 가전제품 구매도 늘고 있어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가 온라인 구매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롯데마트 내 가전 비중이 약 6.5%인 점을 고려하면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한다고 해도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경쟁 마트를 누르는 압도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과 하이마트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규모의 대형화로 납품사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납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마트는 오는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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