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 지부는 대한해운 채권으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 130여명이 채권 발행 주관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대증권(003450)은 대한해운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맡아 공모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올 1월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은 약 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노조 측은 "현대증권이 타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기재했고,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일반 투자자들의 서류 취합 등을 대행했다. 앞으로 소송은 법률 대리인이 진행한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측은 "증자나 회사채 발행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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