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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세무당국은 A씨가 2018년 2월 누나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증여라 판단, 증여세 약 635만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증여가 맞다고 봤다.
또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A씨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B씨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A씨는 휴직 상태로 현장소장 업무와 관련해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동생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망인 B씨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