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증빙없이 주고받은 5000만원…法 “증여세 내야”

누나한테 받은 5000만원에 증여세 부과
“현금으로 빌려줬던 돈” 주장했으나 패소
계약서,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어
法 “인적관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아”
  • 등록 2024-07-01 오전 8:50:35

    수정 2024-07-01 오전 8:50:3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22년 9월 세무당국은 A씨가 2018년 2월 누나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증여라 판단, 증여세 약 635만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2018년 2월 14일 B씨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2주 뒤인 2월 27일 5000만원이 A씨에게 입금됐다. 이에 대해 A씨는 “5000만원을 대여했고 B씨가 그 가운데 4900만원을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증여가 맞다고 봤다.

또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A씨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B씨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A씨는 휴직 상태로 현장소장 업무와 관련해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A씨는 재판부에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B씨는 2021년 2월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9년 9월에는 B씨가 또 다른 동생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른 동생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망인 B씨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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