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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를 20개월 이상 단축한다.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