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입건하고 컴퓨터 등 증거를 압수했다.
|
A씨는 개인 비서에게 “세차를 준비 하라”는 암호 문자를 보내, 미리 카메라를 방 안 옷장 등에 숨겨 놓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 일부 동영상은 상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분들은 본인이 찍히는 걸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죠. (말)한 적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그걸 찍은 걸 영상으로 보낸 적은 없다. 몰래 찍은 걸 갖다 보내서 이러는 건 안되죠. (여성)얼굴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타인의 동의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