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한다

  • 등록 2016-05-31 오전 8:00:00

    수정 2016-05-31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단지에 문주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면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새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하고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등에 따라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 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도 수월해진다.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면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도 강화돼 소방차 접근을 고려해야 하고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같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 반면 총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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