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민원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위해 4월 시정 권고를 내린데 이어 5∼10월중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11월중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지난 4월 KT에 대해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잇다.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LM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사용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전화녹취·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청구서 등 증거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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