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방통위 "내달 KT 정액요금제 시정조치"

5∼10월중 사실조사 후 11월중 결론내려
  • 등록 2010-10-11 오전 8:54:22

    수정 2010-10-11 오전 8:54:22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다.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민원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위해 4월 시정 권고를 내린데 이어 5∼10월중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11월중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KT(030200)는 지난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2004년 9월 LM더블프리 요금제를 출신한 바 있다.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 요금제는 집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 또는 시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KT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해 600만~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가입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지난 4월 KT에 대해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잇다.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LM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사용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전화녹취·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청구서 등 증거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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