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상계관세 돌려받는다(상보)

미 상무부 예치율 23.7%로 인하..기존 납부액 환급
상계관세 부과종료 가시화..일본, 유럽도 진행중
  • 등록 2008-03-13 오전 9:16:56

    수정 2008-03-13 오전 9:16:56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미국에 납부했던 상계관세중 140만달러 가량을 돌려받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13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3차 연례재심에서 2005년 기준 31.86%였던 상계관세 예치율을 23.7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에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90만달러중 초과납부한 140만달러 및 이자를 추후에 환급받게 된다.

이번 판정의 주요내용에는 보조금으로 판정된 2002년 채권은행 출자전환이 보조금 효력기간 5년이 경과되는 2006년말에 소멸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했던 상계관세 고의회피를 위한 우회수출 문제도 결론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재확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번 판정에 근거할 경우 내년 3월로 예상되는 4차 연례재심 판정에서 2006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약 5%수준, 2010년 5차 연례재심에서는 2007년 상계관세율이 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이는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미국의 상계관세 장벽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유지여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개시될 예정"이라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의 가시적 철폐가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WTO(세계무역기구)는 2006년 1월부터 하이닉스에 부과해 온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상계관세 협정에 불합치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의 후속으로 일본정부의 WTO 판정이행을 위한 이행절차와 기간에 대해 한·일 정부 당국 간의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지난 2월25일 상계관세 철폐 조기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로 WTO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상계관세 조기 철폐 가능성도 가시화 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조만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조치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효율적인 국내외 생산공장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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