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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심위 개최 사례를 보면 임기 내 결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사안은 수심위에 회부된 지 11일만에 수심위가 개최됐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은 나흘 뒤에 나왔다. 수심위 소집부터 처분까지 15일이 걸린 것이다. 심의 소요 기간은 사건과 적용 법리의 복잡성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좀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리 검토를 수심위에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향후 법리 해석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대검 예규에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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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원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전문 분야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증거와 법리를 놓고도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수심위 위원 구성의 우연성이 때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향후 위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요식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하며 정치권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김 여사를 찾아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한 사건이다. 최 목사는 방문 당시 카메라가 설치된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가 각각 고발당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