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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인 B씨의 직장으로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B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