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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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와 함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합격하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 사무실이 이전했고, 당시 사용한 PC의 행방을 알수 없는 등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