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몰카 등 여성 대상 성범죄 5년간 1879건 증가

김병관 의원, 경찰청에 자료 요구
지난해 여성 대상 성범죄 3만1396건
  • 등록 2019-09-12 오전 9:24:18

    수정 2019-09-12 오전 9:24:18

(자료=경찰청)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최근 5년 동안 강제 추행·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만1396건 발생해 2014년 2만9517건 보다 1879건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였다. 최근 5년간 총 15만2791건으로, 월평균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가량(2295건)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108건) 늘어났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174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2202건 발생했으며 2018년은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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