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5일 석방 후 첫 재판…창원~서울 오가며 법정 싸움 본격화

격주 목요일 서울서 항소심 진행
金측, 드루킹 일당 진술 신빙성 탄핵 주력
로그기록 분석해 '킹크랩' 시연회 존재 여부도 반박 방침
  • 등록 2019-04-21 오전 11:11:04

    수정 2019-04-21 오후 4:38:13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지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오는 25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5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 지사는 매달 2·4번째 주 목요일 창원에서 서울로 오가며 허익범 특별검사팀과의 법정 싸움에 임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유죄 인정에 근거로 작용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어줬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5일 공판에서도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 대부분을 증인으로 신청해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진실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스모킹 건’으로 작용한 로그기록 내역을 분석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사건에 쓰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 11일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16년 11월 9일은 (킹크랩 시연회와 같이) 특별한 날이 아니고, ‘둘리’ 우모씨가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테스트를 한 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물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이 있는 것이어서 물적 증거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에 로그기록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특검 측은 “전체 로그기록을 다 달라고 하는데 (제출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김 지사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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