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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오는 25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5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 지사는 매달 2·4번째 주 목요일 창원에서 서울로 오가며 허익범 특별검사팀과의 법정 싸움에 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스모킹 건’으로 작용한 로그기록 내역을 분석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사건에 쓰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에 로그기록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특검 측은 “전체 로그기록을 다 달라고 하는데 (제출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김 지사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