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모, 北 정부에 1조2447억원 배상 청구

  • 등록 2018-12-18 오전 8:26:58

    수정 2018-12-18 오전 8:28:5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약 11억 달러(약1조2447억원)를 청구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10억9604만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변호인은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총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 달러,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000만 달러,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8308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한편,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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