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저조…대상기업 중 43%만 시행

대한상의 조사, 정년 60세 의무화로 기업부담 증가
기업 42% “신규 채용 축소 불가피”
  • 등록 2016-04-21 오전 8:50:48

    수정 2016-04-21 오전 8:50:4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4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기업의 신규 채용도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0%에 달했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법 통과 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67.3%는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가 53%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정년연장의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중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52.0%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종업원이 500여명인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는 “올해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5명인데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여서 비자발적인 인건비 증가요인이 생겼다”며 “올해는 신입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 중견 석유·화학업체는 매년 퇴직 예정 인원에 맞춰 신규 채용을 해왔지만 올해는 퇴직 대상자 6명이 모두 정년이 연장돼 예년의 절반 수준인 3명만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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