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의 구속영장에 횡령·배임 1300억여원, 조세포탈 140억여원 등 1400억원을 상회하는 범죄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값 명목으로 계열사 및 관계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편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는 비자금으로 조성됐거나 미국, 프랑스 등 해외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한 만큼 유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씨의 계열사 70곳은 42개의 금융사로부터 3700억원대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船主)인 유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과는 달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등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지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인원현황’과 ‘비상연락망’ 등 내부문건에도 유씨를 회장으로 표기했다. 또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첫 번째 임직원이라는 의미의 ‘A99001’ 사번은 유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세월호의 불법 증축과 과적운항 등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침몰사고의 공범으로 유씨를 사법처리해 피해자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