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법원이 단체의 집단휴업 조치는 공정거래법 제 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며 “의료법 제 59조 2항을 근거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의약분업 당시 의협회장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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