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이번주 檢수심위 개최

청탁법위반 등 6개 혐의…직무관련성 '쟁점'
檢무혐의에도 수심위 주목…총장임기내 결론
심우정 총장 후보자 인청서 관련 공방 예상
  • 등록 2024-09-01 오전 11:49:06

    수정 2024-09-01 오후 7:18:0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이 수심위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혐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토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수심위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내린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명품 가방이 대가성 없이 건네진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최 목사 측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를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 판단과 유사한 취지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춰 형법상 뇌물죄의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결과는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15일 전에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검찰과 같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기소’ 의견을 낸다면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수심위를 사흘 앞두고 오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 의혹, 이원석 총장의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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