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월드 수조에 흰고래 '벨루가 방류' 현수막 시민단체 대표 기소

롯데월드 측이 경찰에 시민단체 고소해
롯데월드 “7억 피해”vs시민단체 “피해 부풀려”
대표 제외 나머지 일반회원은 ‘기소유예’
  • 등록 2024-07-31 오전 8:25:25

    수정 2024-07-31 오전 8:31: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 방류를 요구하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기 위해 접착제를 뿌린 시민단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24 수족관 감금 종식 국제공동행동의날’을 맞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 촉구 시민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지난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황 공동대표를 비롯한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약 20분간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시민단체가 강력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도포해 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해당 접착제는 문구점에서 파는 ‘3M’ 제품으로 쉽게 제거되는데 롯데월드 측이 피해 사실을 부풀려 벨루가 방류 촉구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집회는 롯데월드 측이 약속한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벨루가 3마리가 있었는데 2016년 4월에, 2019년 10월에 각각 벨루가 ‘벨로’와 벨루가 ‘벨리’가 패혈증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롯데월드 측은 2019년 10월 벨루가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방류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롯데월드 측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핫핑크돌핀스 직원 및 일반회원 7명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황 공동대표만 재판에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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