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즉각 중단해야"

전문가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 인정 못 해
  • 등록 2019-01-05 오전 11:00:24

    수정 2019-01-05 오전 11:00:24

김명환(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정부는 노동과 밀접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 없이 언론에 설익은 계획을 먼저 터뜨려 답을 정해놓은 뒤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추진은 대화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준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해온 민주노총을 배제하거나 대표성을 약화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