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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9냔 3월14일 장씨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는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됐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시간은 오후 7시35분부터 8시32분까지로 겨우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 더욱이 이중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은 수사기록에 첨부조차 돼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평소 메모를 좋아하던 장씨는 침실 곳곳에 수첩과 메모장에 메모를 해뒀는데 경찰은 이 중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 핸드백 안에 들어있거나 립스틱 보관함에 꽂혀 있던 명함은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 수사기록상에는 ‘2009년 3월31일에 장씨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제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진현 변호사가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장씨 통화내역 역시 원본이 아닌 것으로 진상조사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 통화내역의 최종수정일자는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은 장씨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다수 누락됐다”며 “싸이월드에 장씨가 개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