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본격 수사…대기업 임원 줄소환

지난달 삼성 임원 이어 SK·CJ 임원 소환조사
자금지원 대기업들 조사 후 김기춘·조윤선 재소환 가능성
  • 등록 2017-09-16 오전 11:00:58

    수정 2017-09-16 오전 11:18:16

[이데일리 이승현 이재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단체 지원을 지시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자금을 댄 대기업의 임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14일 SK그룹의 김모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CJ그룹의 임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모 삼성SDI 경영지원실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에서 근무하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지시를 받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전실 해체 후에는 삼성전자를 거쳐 삼성SDI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최근 LG그룹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현대차 그룹과도 임원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68억원을 주요 대기업들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검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왔지만 지난달 18일 특수3부로 재배당됐다. 특검팀에 파견돼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보임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는 특검수사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고 당시 SK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대기업 관련 조사가 완료되면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은 지난 5월에도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는 화이트리스트 실행 실무자였던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위증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가 베스트아티스트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